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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것CAR 2021. 9. 27. 14:41728x90반응형
민식이법으로 유명해진 그곳
최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운전자 주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는 빨간색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1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의 인접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 장이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9년 현재 16789개 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의 색입니다. 도로 바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빨간색 도로를 발견하면 그 즉시 속도를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울타리나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 안내 표지판 등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경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적용하는 시간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용 시간대가 적혀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지만, 대부분 24시간 적용인 지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간대를 의식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역 벌점 두배, 사고 발생 시 처벌 가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 과속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벌점 및 범칙금이 무조건 2배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기준 속도가 3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0km/h로 달리게 되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게 되어 일반 도로에서라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즉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형사처벌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에 벌금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즉,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과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전국민적 공감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에도 이런 기능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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