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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할 때 보는 모범운전자의 신호, 무시하면 벌금일까?
    CAR 2021. 7.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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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가능

    출퇴근 길 복잡한 도로 위에서 경찰과 비슷한 복장으로 교통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흔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모범운전자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은 이 모범운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이분들은 2년 이상 사고를 전혀 내지 않고 택시, 버스,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은 교통경찰들을 대신해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를 주로 맡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활동에 임하며 도로 공사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은 상호 협력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 서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이들에게 교통정리의 권한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는 교통경찰의 지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해서 경찰 보조자로서 경찰관의 수신호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명시하는 교통정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경찰, 자치 경찰, 전경과 의경, 헌병, 그리고 모범운전자입니다.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분들은 무보수로 날씨와 계절을 막론하고 야외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말하는 가장 힘든 점은 날씨가 아닌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까지 종종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제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찰 인력의 보조를 위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로 모범운전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도로 위에서 모두의 편의를 위해 오늘도 봉사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을 뵌다면 응원의 한마디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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