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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웅덩이 지나갈때 조심안하면 과태료!CAR 2021. 8. 16. 09:29728x90반응형
장마철 웅덩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
7월 장마철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시작되겠지요. 폭염도 폭염이지만 장마철 역시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도심 운전 시 빗물로 생긴 웅덩이로 인해 물이나 진흙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충분한 감속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운전하냐고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무려 20만 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최대 액수이니까요. 보통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2만 원, 오토바이의 경우 1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마철 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꼭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도 했는데요. 수심이 약 1cm 정도에 불과한 물웅덩이를 자동차가 시속 40km, 20km, 10km 속도로 달릴 때 50cm 정도 떨어진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속 40km에서는 보행자의 어깨 높이(신장 약 150cm 기준)까지 물보라가 튀어 올랐고, 차량 측면 쪽으로는 약 2m까지 물이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시속 20km에서는 물보라가 신발 정도 높이까지 물이 튀었고 10km에서는 보행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까지 하겠어?
물웅덩이에서 감속 주행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보행자에게 물 좀 튀었다고 해서 설마 과태료를 내겠어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행자에 의해 충분히 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보행자가 차량 번호 등을 봐야 하고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도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CCTV가 존재하니까요. 보행자가 정말 화가 나서 신고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간대만 알아도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태료는 물론 세탁비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탁비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장마철 물웅덩이에서 감속 주행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눈이 쌓여있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함께 진흙 등의 오물이 함께 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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