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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가 창문이 열려있음 불법이다?CAR 2021. 1. 5. 11:36728x90반응형
많은 운전자분들이 창문을 열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을 것이다.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방심하는데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편의점에 간다거나, 급한 용무를 보기에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생긴다. 혹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잠시 차에서 떠나 볼일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 물론 창문을 쳘어두고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을 당하거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주차 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49조 6항을 보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운전자는 주차시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꼭 자동차 도난이 아니더라도 시동을 건 채로 차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창문을 열고 주차를 해서 누군가가 없는 미성년자가 이러한 차를 발견해서 호기심에 차를 운전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효과적인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원활한 소방 조치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일부 운전자들의 얌체 주차 때문. 특히 소방시설 앞에 차를 주차할 경우 특히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33조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을 걱정해 견인차를 부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화재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어 답답한 부분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방관이 위급상황에서 자동차를 파손시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로는 주차는 커녕 정차도 주의해야 한다. 그냥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 좋겠다. 도로교통법 32조 2항을 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왜 그런 걸까? 다른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
사거리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고 있는 차를 보면 분노 생긴 적 많을 것이다. 의외로 많이 보는 장면이기도 하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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