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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식당과 겐짱카레 논란
    ETC 2020. 11. 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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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SNS를 통해 알려진 포항 덮죽 상표권 도용 논란에 이어 부산의 카레 전문점 겐짱 카레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알려졌다. 다름 아닌 겐짱 카레 본점(본사) 주인의 가짜 사위가 허락 없이 프랜차이즈를 내는가 하면 상표권을 출원해 요식업의 권리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SNS 호소문

    요시다 켄지의 인스타그램

    겐짱카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겐짱 카레는 일본인 부부 요시다 켄지와 요시다 사치코가 운영하는 일본식 음식점이다. 해당 음식점은 각종 맛집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널리 유명세를 탔다.

     

     

    문제의 발단은 한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본사를 운영하는 요시다 부부와 가족들이 소개됐다. 2대 주인장인 요시다 부부의 딸과 사위가 6년간 배운 노하우를 공개하는 등 화목한 가족애를 선보였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 등장한 부부의 딸과 사위는 실제 가족이 아닌 종업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요시다 부부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해 한국인과 그의 아내(방송에서 2대 주인장으로 소개된 사람)를 채용했는데 이들이 방송에서 사위와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요시다 부부의 딸과 사위로 소개된 부부지만 그냥 종업원이다

    게다가 2대 주인장이라고 속인 이들은 요시다 부부의 허락없이 부산 내 2개의 겐짱 카레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본점보다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30일 겐짱카레겐짱 카레 설립자인 요시다 켄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해졌다. 요시다 켄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쌓아온 겐짱 카레 상호를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현재 겐짱 카레 서면점과 중앙동 본점이라 칭하는 곳의 사장)이 저 몰래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제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썼다.

    이어 그는 또한 저의 딸이라고 방송을 통해 사칭까지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저의 가게 상호명으로 ‘겐짱카레 서면점’과 ‘겐짱 카레 본점(중앙동)’을 오픈해 겐짱 카레를 최초 시작했던 본사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며 제 카레 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요시다 부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가 세상을 떠난 딸이 부산에서 살았던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알려지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고.

    요시다 켄지 본인이 직접 적은 인스타그램은 작성 당시 해당 이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상표권 도용에 대한 비슷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아 묻히는 듯했으나 지난달 포항 덮죽 논란 이후 최근 ‘제2의 덮죽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상표등록까지 한발 더 나가

    겐짱카레코리아 법인 등기는 요시다 부부가 대표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확인결과 겐짱 카레 상표권은 ‘겐짱 카레 코리아’라는 법인에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겐짱 카레 코리아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겐짱 카레’ 상표권을 꾸준히 출원했다. 올 들어 지난 8월 24일에도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다만 요시다 켄지가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 도용에 대한 호소문을 올린 시점이 5월임을 감안하면 해당 출원 건은 가짜 딸과 사위가 진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셈.

    실제로 겐짱카레코리아 법인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법인은 요시다 사치코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남편 요시다 켄지의 경우 사내이사로 등기를 했는데 최초 법인 설립 시점은 2016년 9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겐짱 카레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피해를 호소한 최초 설립자로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요시다 부부가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겐짱카레코리아(이하 요시다 부부 법인)는 피해자다. 가짜 사위인 이 씨가 먼저 지난해 1월 특허청에 ‘겐짱’과 대표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원 권리자인 척 조치한 것. 요시다 부부 법인 측은 지난해 8월에서야 겐짱카레 및 이미지 상표권을 별도 출원했지만 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한 가짜 사위로 인해 실제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셈.

    진퉁이 짝퉁을 이겨버리는 웃픈일이 발생했다

    결국 요시다 부부 법인 측은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가짜 사위가 낸 겐짱 및 이미지 상표권은 지난 8월 24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받았다. 같은 날 요시다 부부 법인에서 이미지 및 겐짱 카레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제출 원하며 상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항 덮죽 사건’과 ‘겐짱 카레 상표권 탈취 논란’처럼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뺏는 경우가 흔하다고 토로한다. 상표권부터 등록해 권리를 뺏거나 가까운 사이가 될 때까지 주변을 맴돌다 무단으로 프랜차이즈화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포항 덮죽 사건의 경우 SBS 골목식당 등 공중파 방송을 탄 이력 덕분에 대중들이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겐짱 카레 같은 사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골목상권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요시다 부부 법인이 운영하는 겐짱카레는 부산 중구 대청로 135번 길 26(부산 중구 중앙동 4가 42-2)에 소재한 본점과 부산 중구 광복로 35번 길 16-1(신창동 3가, 남포점)에 위치한 지점 등 두 곳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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