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실내등, 켜고 주행해도 될까CAR 2021. 10. 15. 20:17728x90반응형
실내등 켜고 주행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
야간에 자동차 실내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찾는데 애를 먹는데요. 물론 그때는 실내등을 켜면 되죠. 혹자는 실내등을 켜고 계속 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법 위반일까요?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실내등을 끄는 것은 암묵적인 룰이자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상향 등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고, 운전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눈이 적응하여 어느 정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적응 시'라고 합니다.
어두운 극장에 막 들어가면 앞이 캄캄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비행기 역시 이착륙 시에는 실내등의 조도를 최대한 낮춥니다. 승객들을 어두운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이착륙 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차 내부가 밝으면 어두운 차 외부가 순간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차 내부가 밝으면 유리에 실내가 비추기 때문에 시야가 더욱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는 실내등을 끄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이죠. 하지만 실내등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내등이 교통법규 단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48조에서 정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고 책임비율 산정 시 불리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내등, LED로 교체해도 될까?
뒷좌석의 실내등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조도가 너무 높은 것은 곤란합니다. 버스는 실내등을 늘 켜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수시로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출발 후 일정 거리를 달리면 불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백열등 보다는 LED가 대세인데요. 실내등도 LED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뭘 쓰든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내등은 운전자의 머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도가 밝을 경우 자칫 눈이 부실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색상은 흰색 혹은 주광색 이외의 색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등을 LED로 바꾸면 소비 전력도 줄어들고 안정된 밝기를 확보할 수 있어 최근에는 순정으로 LED 실내등이 장착되는 추세인데요. 기존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닛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전구뿐만 아니라 실내등 유닛 전체를 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728x90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스포츠카 top 10 (0) 2021.10.30 [시승리뷰] 현대차에서 만든 초미니 SUV, 캐스퍼의 매력 (2) 2021.10.23 칸이 튜닝한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0) 2021.10.15 자동차 내부는 사실 진드기 천국, 내부 청소방법 대공개 (0) 2021.10.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부가티 볼리드 (0)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