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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NFT! 투자해야할까?IT 2021. 8. 9. 21:50728x90반응형
점점 우리 생활로 다가오는 블록체인 NFT
조금 과장을 보태 요즘 블록체인 업계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사업 소식이 전해질만큼 NFT가 화두입니다. 그동안 블록체인과 접점이 없던 기업들까지 최근 NFT를 활용한 이벤트, 수익 사업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NFT가 때때로 큰돈에 거래됐다는 뉴스까지 전해지니 NFT에 대한 관심은 점차 꼬리를 물고 커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난립하는 NFT 사업, 과연 리스크는 없을까요?
먼저 NFT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서를 말합니다. 주로 디지털 콘텐츠와 연동해 해당 NFT를 보유한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NFT도 디지털 파일인데 복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NFT는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며 동일한 정보가 담긴 NFT는 오직 하나씩만 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죠.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NFT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이런 NFT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콘텐츠에 물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디지털 사진·음악·영상·기록은 물론이고 실존하는 사물과 연계된 NFT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NFT를 발행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진, 영상에 대한 NFT 정도는 이제 누구나 몇 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다수 출시돼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최근 론칭하는 기업들의 신규 NFT 서비스는 대부분 NFT 발행·거래·경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형태를 보입니다. 혹은 이들과 제휴해 자사의 브랜드 콘텐츠를 NFT로 판매해 수익을 내는 곳들도 있죠.
가까운 사례로 MBC는 지난 7월 28일 1970년 'MBC 첫 전파 송출 영상', 1980년 컬러로 방송된 첫 'MBC 뉴스데스크' 영상 일부를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 XYZ와 손잡고 NFT로 판매했습니다. 비록 온전한 소유권 대신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자를 표시한 인용·전재가 가능한 수준의 NFT지만, NFT의 특징을 잘 활용해 사용권의 일부만 떼어 판매한 이색 사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NFT를 활용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시장은 매우 다각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 중인 시장을 두고 일부 우려도 따릅니다.
NFT는 가상자산일까
먼저 현재 NFT가 가진 모호한 법적 위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NFT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최근 법조계 전문가들 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맞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현재 정부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NFT의 경우 아직 공식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증표이므로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경우 단순 NFT 발행을 제외한 NFT 거래·경매·판매 플랫폼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간주돼 특금법이 규정하는 복잡한 사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ISMS(정보보호체계) 인증처럼 획득까지 수억 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조건도 포함돼 있는 만큼 서비스 업체가 제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은 회사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과 별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살아 있다면 데이터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NFT 플랫폼을 이용할 땐 가급적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블록체인(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NFT가 고가에 유통되면서 NFT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술품 투자처럼 저가에 매수한 뒤 평가가치가 오르면 판매해 차익을 얻는 거죠.
하지만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경우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대여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멋모르고 거액의 NFT 매매를 진행했다가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NFT 콘텐츠, 변질의 우려
아직 NFT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이해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만 범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시중 NFT 연관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역시 정부의 규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NFT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조인데요. 현재 게임위는 NFT 기반 게임의 경우 가상자산거래, 현금화 등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절하고 있어 게임 업계와 장기간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영역의 사례처럼 향후 시장 전반에서 NFT의 순기능보다 매매, 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무게가 실릴 경우 국내 NFT 시장은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코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 및 제제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NFT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 5억 달러 규모였던 NFT 시가총액은 4월에 25억 달러로 뛰었을 만큼 발행량과 가치 규모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앞다퉈 NFT 사업에 참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초심을 잃고 투기자산으로 전락한 코인형 가상자산들의 전철을 NFT가 밟지 않으려면 기업들도 NFT 기술 응용 중심의 보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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