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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를 산 뒤 2년 안에 폐차하면 정부가 보조금 다시 가져간다. 2021년 바뀐 전기차 관련 정부지원정책 확인해보자
    CAR 2021. 1.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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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새해 많은 변경이 있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일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한정됐다. 전년 대비 100만 원 줄었다. 지자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 변경돼 사실상 감소한다. 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됐고, 9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년 내 차량을 폐차하면 기본에 받았던 보조금을 뱉어내야 한다. 새해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정리한다.

    먼저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 국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원칙적으로 1대만 가능하다.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전기승용차 간, 전기화물차 간)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에만 보조금이 나온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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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3일 벤츠는 2039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1886년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차를 발명한 벤츠가, 19년 뒤부턴 모든 차량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만 만들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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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는 지자체가 보급사업 공고를 내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부분 자동차 구매 시 영업일선에서 해결 가능하다. 다만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3개월 범위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조금 책정 방식도 달라졌다. 전기승용차 기준 차의 성능(효율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계산한다.

    국고보조금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 원)에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 원)을 더해 계산한다. 연비는 상온 연비(계수 0.75)와 저온 연비(계수 0.25)를 더한 가중 연비로 계산한다.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했다. 주행거리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기준 150㎞ 미만은 페널티를 주고(계수 0.6), 400㎞ 이상은 계산 시 혜택이 있다(계수 1.11).

    여기에 이행보조금 및 에너지 효율 보조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 대상 기업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에너지 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산차 기준으로 50만~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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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정액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에 연동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차 가격 상한제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의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앞서 설명한 보조금을 계산한 뒤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기차 가격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6000만 원 초과부터 9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만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의무보유기간은 2년이다. 2년 내 폐차 등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 포함)에 대한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금액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70%(3개월 미만)에서 20%(21개월 이상)까지 상이하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예외다. 2년 내 차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다음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고, 보조금 배정 물량의 최소 10%는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야 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차 크기에 따라 초소형은 512만 원, 경형 1100만 원, 소형 1600만 원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과 경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형은 200만 원 줄었다.

    전기 승합차의 보조금 계산은 전기승용차와 유사하다. 차의 성능(효율, 주행거리)과 차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 최대 6000만 원, 대형 최대 8000만 원 등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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