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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주유소, 주유시간을 4분이상 넘기면 안된다고?🚚
    CAR 2021. 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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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가 크게 늘고 있는데, 번거롭기는 해도 주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러 셀프 주유소를 찾아가는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 셀프 주유소는 급유가 시작된 지 4분이 지나면, 가득 차지 않아도 급유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것,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정이 숨어있다.

    일단 체크해야 할 한가지. 미국 영화를 보면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 직원이 주유를 대신해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연 휘발유나 경유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 즉, 위험물 취급 면허가 없는 사람은 직접 다룰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소방법이 완화되어 주유소에 한정해서 일반인도 이러한 위험물을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즉,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셀프 주유소가 생길 수 있게 된 것.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실수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셀프 주유소의 급유기는 일반 주유소와는 기능 면에서 몇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급유량, 급유시간, 급유 노즐의 자동 정지 장치, 정전기 대책 등이 포함되는데, 급유량의 경우 1회 주유 시 무연 휘발유는 100리터, 경유는 200리터까지만 가능하다. 또, 속도는 분당 30~35리터만 가능하다는 것.

    또, 최대 주유시간은 4분을 넘길 수 없다. 시간이 넘어가면 연료탱크가 가득차지 않아도 자동으로 급유가 멈추게 된다. 가령 연료탱크에 에어가 가득 차서 급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멈춘다고. 반면 일반 주유소의 경우 교육을 받은 위험물 취급 관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유 제한이 없고, 분당 45리터 수준의 급유가 이뤄진다.

    무연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0℃로 매우 낮다. 상온에서 언제 발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연료라 주유 중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은 비단 셀프 주유 뿐 아니라 모든 주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유 중 흡연도 하면 안된다. (주유소 부근에서도 ㄴㄴ) 기름만 닿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자동차 자체가 휘발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화된 휘발유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 주유소 주변에 얼마든지 휘발유가 기화될 수 있다. 심지어 정전기 조차 휘발유를 인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셀프 급유 전 반드시 정전기 제거기를 만져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셀프 주유소는 오직 자동차에 넣을 때만 인정하고 있다. 따로 기름통을 들고 셀프주유소를 가서 휘발유나 등유를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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