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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유치한 로고 카피 소송전
    APPLE 2021. 1. 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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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애플은 음식 조리법 찾는 앱 ‘프리페어’(Prepear)’ 로고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리페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요리 레시피와 식단 구성을 찾고, 식자재를 주문하는 앱이다.

    그런데 이 앱을 만든 곳은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이다. 결국 자산 2조 달러 가치를 인정받는 빅 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다. 애플의 한 입 베어 문 로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애플은 “프리페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의 로고와 유사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며 애플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잎사귀 달린 프리페어 과일 로고 디자인의 애플 로고와 유사성을 강조했다.

    ​프리페어 개발사 슈퍼 헬시 키즈의 나탈리 몬손 창업자는 “애플이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거액의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가 글로벌 청원 사이트에 올린 도움 요청글에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과일 로고를 차지하려는 거냐며 애플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2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비난 여론과 25만명이 동참하는 청원 물결에 애플은 한 발 물러섰다. 지난달 양측은 소송 절차를 30일 동안 연기해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 1월 23일까지 양측이 합의하면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은 즉시 재개된다.

    애플의 디자인 집착은 유명하다. 7년 만에 누구도 승리 못한 합의로 마무리된 삼성과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소송전은 단연 압권이다. 2011년 애플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 화면 테두리, 앱 아이콘 배열 등 삼성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카피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배상금 10억 달러(1조 1200억 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심 판결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제품이 아닌 일부 부품이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5억 3900만 달러(6천5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서도 삼성은 항소를 밝혔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7년간의 소송전은 두 회사가 극적 합의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애플은 오프라인 스토어 또한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넓은 공간에 열을 맞춰 일렬로 배치된 테이블 양쪽 벽면에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허 내용이다. 애플은 로고 잎사귀 부분까지 상표 등록을 신청할 정도로 디자인 집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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